'운전면허 행정처분' 광복절 특별감면자 안전교육

김의석 기자 2023. 8.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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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내달 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겠다"며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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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421명 대상 내달 15일까지 6시간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무교육 인원은 421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내달 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보한다.

도로교통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인명피해)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14개 법규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겠다"며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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