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광복절 특별감면자 안전교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내달 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겠다"며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 부과
[원주=뉴시스]김의석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의무교육 인원은 421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행정처분(정지·취소) 면제를 받은 사람은 내달 15일까지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교육 예약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내 '특별교통안전교육' 화면에서 본인 인증 후 가능하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개별 우편 통보한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음주운전이나 약물운전, 인피(인명피해)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단속경찰관 폭행 등 중대 14개 법규위반자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가 조속히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통지하겠다"며 "지역별 교육일정 안내와 예약 및 수강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정희용 의원 "북한 GPS 전파 교란 7000건 넘어"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