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신규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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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합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587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46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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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뉴시스]서희원 기자 = 경남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합천군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가 신규사례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를 선정·확산하는 제도다. 분기마다 평가해 지방규제혁신 평가 및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 2분기 평가에서는 전국에서 제출한 총 587건의 사례 가운데 적극행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46건이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신규사례로 선정된‘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개선을 통한 건축 인·허가 기간 단축’ 사례는 공공이용시설 건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절차 이행에 있어 BF 인증 이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해 건축협의 절차 기간이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군은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BF 예비인증 시 조건부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실무자가 업무추진에 있어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과 선제적 업무추진으로 건축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데 기여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군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더욱 많은 사례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규제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와닿는 합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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