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문제아 퇴실시키고 반성문 쓰게 할 수 있다...교육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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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안을 17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훈육 방법으로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청소를 시킬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연말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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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교육부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한 고시안을 17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문제행동을 일으킨 학생은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고, 훈육 방법으로 학생에게 반성문이나 청소를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날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 방식이 담겼다.
고시안이 제시한 분리 방법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 등이다.
특히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움직이지 못하게 손으로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물리적 제지는 학생을 잡고 움직임을 제지하는 것으로,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체벌’과 달리 훈육의 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사는 물리적 제지를 한 사실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학교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한 학생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한됐던 소지품 조사도 가능해진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휴대전화 등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고 학습동기 부여를 위해 학생에게 칭찬이나 상을 줄 수도 있다.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청소 등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 복구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담겼다.
한편 이번 고시안에는 학생과 교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책무도 명시됐다.
학부모가 교사의 권고에도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상담 치료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된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근거해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가 별도로 마련됐다.
고시안은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나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특수교사도 마찬가지로 고시안의 적용을 받는다.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연말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교원을 위한 보호 방안 등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부모의 침해행위에도 특별교육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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