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시행…진료기록 포함 여부 논의(종합)

계승현 2023. 8. 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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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선도서비스 발굴…보건의료·노동·부동산 등 분야부터
"데이터시장 20% 이상 성장·관련기업 500개 이상 등장 예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2025년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적용을 앞두고 국민 삶에 밀접한 보건의료, 고용노동, 부동산 등의 부문부터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된다.

국민의 마이데이터 행사를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이나 기관에 그 정보를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금은 기업이나 기관의 필요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나면 그 이후로 개인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관리할 때 수동적인 위치에 놓이지만,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마이데이터 제도가 도입되면 앞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달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꾸리고 올해 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하위 법령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5년부터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를 30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시장 규모가 20% 이상 추가 성장하고, 신기술과 서비스 분야 스타트업 등 마이데이터 기업이 500개 이상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마이데이터 로드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초기에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마이데이터를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여가를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했다.

예컨대 통신분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요금 경감 대책의 하나로 자신에게 맞는 최적 요금제를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의료 분야는 시민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10월 중에 상세한 선도 프로젝트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데이터 중 진료기록이 전송 대상에 포함되느냐에 관한 논란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의료 개인정보 동의목적 내에서 생성된 정보기 때문에 진료기록도 포함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금융·공공 등 마이데이터가 이미 도입된 부문에서는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한다.

금융 부문은 비금융데이터와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부문은 민간 데이터와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도 세울 계획이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또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 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들은 여기서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 전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원치 않는 전송을 즉시 중단하거나 기존 전송 데이터의 파기도 요청할 수 있다.

플랫폼에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지는 않고 전송 이력만 남는다.

다크패턴(눈속임) 등 부당한 개인정보 전송 유도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전송단계별 데이터 유·노출 방지를 위한 전송보안 가이드라인도 수립한다.

서로 다른 분야 간 안전하게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식별·인증체계를 마련하고,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와 동시에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민간의 부담은 완화한다.

정보수신자 기준과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다만 의료와 같이 민감정보를 대규모로 취급하는 등 공적보호가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은 예외적으로 허가제로 운영한다.

데이터 전송에 드는 비용은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과금 체계를 마련한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기업체가 일정 부분 국민에게 자기결정권을 돌려주는 측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면서도 "일정 부분은 과금체계를 통해서 보상해드릴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 체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로 다른 분야 간 데이터 이동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해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지난 7월 24일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서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운영,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 정책을 집행한다.

또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오는 9월 출범한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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