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보낸 생활비로 성매매하다 발각…남편은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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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남편이 보내준 월 1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에 탕진한 한 아내의 사연이 지난 15일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를 통해 공개됐다.
하루는 에어컨이 고장 났다며 5000달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고씨는 살고 있던 원룸 보증금까지 빼 아내에게 보내고, 자신은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사연에 따르면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걱정하던 고씨에게 부하 직원이 한 기사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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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 뒤 보험금 수령해 논란'
[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기러기' 남편이 보내준 월 160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에 탕진한 한 아내의 사연이 지난 15일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를 통해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고은성(이하 가명)씨는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가 1만2000달러(1600만원)로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졌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등 투잡을 뛰며 돈을 보냈다.
고씨는 돈이 없어 끼니도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기도 하고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받아 아내에게 보냈다.
하지만 아내의 요구는 점점 커졌다. 하루는 에어컨이 고장 났다며 5000달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고씨는 살고 있던 원룸 보증금까지 빼 아내에게 보내고, 자신은 월세 35만원짜리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이러한 남편의 헌신에 돌아오는 것은 결국 배신이었다고 한다.
사연에 따르면 몇 주째 연락이 되지 않는 아내를 걱정하던 고씨에게 부하 직원이 한 기사를 보냈다. LA 경찰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는데 그중에 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도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심지어 기사 메인에는 아내의 얼굴이 걸려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하고, 외도까지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아내를 끝까지 믿었던 고씨는 투잡을 뛰다가 결국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다. 아내는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들의 종신 보험금을 납부해 왔던 어머니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러 보험사를 찾았지만, 법정상속인인 아내가 보험금을 이미 수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곽노규 이혼·상속 전문 변호사는 "유증은 상속재산에 속해야지만 효력이 발휘된다. 법원은 보험금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아무리 유언을 남기신 분이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말해도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씨 어머니가 이씨를 고소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는 "남편은 외도 사실을 모른 채 사망하셨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고소할 명분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방송인 김용명은 "너무 억울해서 하늘에서도 제대로 못 갈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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