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밀린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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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에게 거액의 미지급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밀린 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182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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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업체에게 거액의 미지급 대금을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내식 공급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밀린 대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아시아나가 182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측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해오다 2017년 사업자를 다른 업체로 바꿨고, LSG는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 7천여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LSG측은 아시아나 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천 6백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라고 강요했다며 부당계약이라고 주장했고, 이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양측은 법적분쟁을 벌여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결에 대해 "LSG가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분명하다"며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LSG측은 아시아나항공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작년 서울고등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20년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자를 바꾸면서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삼구 전 회장은 계열사 부당지원과 3천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27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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