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붕괴위험 5층 건물 철거 건물주와 합의

조근영 2023. 8. 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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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17일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33년 된 5층 상가건물을 철거하기로 건물주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남동 소재 이 상가건물은 지난달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그러나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혀 결국 철거 협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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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5층짜리 상가주택 붕괴 위험 [연합뉴스 자료]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는 17일 기둥파열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33년 된 5층 상가건물을 철거하기로 건물주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호남동 소재 이 상가건물은 지난달 14일 건물 기둥 파열로 목포소방서에 구조요청, 붕괴위험 신고가 접수됐고 확인 결과 건물 중심부 등 일부가 무너졌다.

시는 건물에 대한 임시조치를 마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철거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붕괴위험에 대한 건물 소유주 간 책임 소재 공방이 일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혀 결국 철거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역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에 들어간다.

해체공사 허가와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9월 중 철거를 끝낼 계획이다.

시는 붕괴위험 신고 접수 직후부터 '위험시설물 사용중지 및 긴급 안전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건물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긴급 보강작업을 통해 구조재(잭써포트)보강 공사를 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주변에 안전 울타리를 설치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건물 소유주와 합의를 도출한 만큼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거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물은 1990년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연면적 2천278㎡)로 1층 마트, 2∼5층 사무실·오피스텔로 사용해 왔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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