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금 182억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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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미지급 기내식 대금 182억 원을 이전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17일) LSG스카이쉐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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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미지급 기내식 대금 182억 원을 이전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오늘(17일) LSG스카이쉐프코리아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공급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8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부터 LSG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해 5년마다 갱신하다 2017년 공급 사업자는 게이트고메코리아(GGK)로 바꿨습니다. 업체 교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계약 조건이 LSG보다 유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LSG 측은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계약 협상 과정에서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사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부당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과 함께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 182억 7천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3월 금호아시아나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는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새 공급 사업자인 GGK의 모회사인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이 1,600억 원에 취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LSG가 당사를 기만해 기내식 대금을 과다 청구한 것이 자명함에도 이를 도외시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8월 부당계약 해지 손해배상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이 LSG에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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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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