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관리법 위반'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장 제출

이호진 기자 2023. 8.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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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65)이 항소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백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엿새 만인 지난 1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지방선거 출마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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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거짓 진술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 선고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65)이 항소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백 시장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엿새 만인 지난 16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지방선거 출마 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백 시장은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1심 과정에서 백 시장 측이 문제를 삼았던 정식 위촉 절차를 밟지 않은 역학조사관의 조사 자격 부분이 항소 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감염병 확산으로 여러 기관에서 인력 지원이 이뤄졌고 당시 A씨도 역학조사반에 소속돼 있었다”며 백 시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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