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우크라이나 목숨걸고 취재한 기자 기소? 오히려 감사해야"

윤수현 기자 2023. 8.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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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간 장진영 사진작가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내린 것을 두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사 측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여권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 작가는 우크라이나 취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교부 지침은 취재 수단·방법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검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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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기자회 "기소 대신 감사해야"… 국제인권단체, 장 작가 활동 지원
여권법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 10월 중 결정 예정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검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러 간 장진영 사진작가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벌금 500만 원)을 내린 것을 두고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인권단체 미디어디펜스는 장 작가 소송 및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10일 <한국 언론인 해외여행 제한 중단 촉구> 성명에서 언론인의 위험지역 취재를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드릭 알바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장은 “한국 당국은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자들을 기소하기보다 감사해야 한다”며 “정부가 언론인과 관련된 처분의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자들에게 지체 없이 본문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17일, 우크라이나 야보리우 군사기지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다. ⓒ 장진영

언론인의 법적 비용을 지원하는 국제인권단체 미디어디펜스 역시 장 작가의 소송 및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 작가 측은 지원금을 통해 여권법으로 인한 취재 제약 사례를 해외에 알릴 계획이다. 미국 공영라디오 퍼시피카(Pacifica)도 최근 장 작가를 취재했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쟁·내란 지역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외교부는 취재 대상을 '외교부 출입기자'로 한정하고, 방문 기간과 지역 등을 제한했다. 외교부 출입이 아닌 소규모 언론사나 프리랜서 언론인은 취재·보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장 작가는 지난해 3월5일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취재했고, 그의 사진은 시사IN·워커스 등을 통해 보도됐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장 작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여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지난해 2월27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재한 러시아인 주최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반대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든 우크라이나 국기 뒤로 푸틴의 전쟁 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피켓이 있다. ⓒ연합뉴스

10월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 결정될 예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1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외교부의 사실관계 조회를 보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중 열리는 3차 공판에서 관련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장 작가 측은 외교부에 위험지역 취재 허가 건수 및 조건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검사 측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여권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장 작가는 우크라이나 취재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외교부 지침은 취재 수단·방법 일부를 제한한 것으로, 검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작가 법률대리를 맡은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미디어오늘에 “전쟁 초기 외교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취재 전면 금지였는데,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외교부가 언론사에 취재 장소, 기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데스킹이다. 언론사 보도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례 역시 장진영 작가 사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2020년 2월 여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언론사의 위험지역 취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언론·출판의 자유로 받은 게 아니라 직업선택이나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심사 기준이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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