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금지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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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17일 원고(환경단체) 측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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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금지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17일 원고(환경단체) 측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은 지난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원고 측인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4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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