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요청

고성식 2023. 8. 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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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3천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는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정해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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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특별기간 운영…3천만원 이상 체납 외국인 3명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3천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키로 했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을 10월 말까지로 정해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체납 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체납자는 3천885명이며, 총 체납액은 11억2천500만원이다.

체납자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 51.1%, 미국 5.3%, 베트남 2.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체납세액 기준 3천만원 이상은 3명, 1천만원 이상은 15명이다. 이밖에 100만원 이상 228명, 10만원 이상 2천896명 등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에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 유무 조사,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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