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무정면 골프장 조성 사업 '잡음'…전남도, MOU 보류

전승현 2023. 8.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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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 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달 초 담양군, S 건설과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MOU를 체결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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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비율 놓고 주민 반발…담양군, 협의체 구성 추진
담양군청 [담양군 제공]

(담양=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 담양군 골프장 조성사업이 사업자의 토지 수용 비율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잡음을 내고 있다.

17일 전남도와 담양군 등에 따르며 담양군과 S 건설은 2030년까지 담양군 무정면 정석리 일원 212만㎡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21년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S 건설은 골프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토지(사유지) 수용 비율을 '허위'로 알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민들이 전남도와 담양군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행정당국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지난달 초 담양군, S 건설과 골프장 조성과 관련해 MOU를 체결하려고 했으나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보류'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골프장 개발사업자가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관광단지 개발 승인을 받고, 취득이 안 된 사유지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개발사업자가 사유지를 3분의 2 이상 취득한 것처럼 알려 주민들이 반발한 정황과 여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개발사업자가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불하고 등기이전이 안된 사유지를 토지수용이 완료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알려 토지 수용에 '협조'토록 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주민 민원이 있는 상황에서 개발사업자와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가 없어 투자협약을 보류하고 무기 연기했다"며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담양군은 S 건설, 무정면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골프장 개발사업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있다"며 "주민 여론을 잘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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