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3000만원 체납 외국인 출국 금지
오재용 기자 2023. 8. 17. 11:18
제주도가 지방세 체납액 3000만원 이상인 외국인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말까지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 부족, 소재 파악 어려움, 출국의 자유로움 등으로 체납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으로 총 체납액은 11억2500만원이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57개국이며, 체납자 수 기준으로 중국(51.1%), 미국(5.3%), 베트남(2.8%) 순으로 조사됐다. 체납세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228명으로 인원 기준 5.9%, 세액 기준 73.3%를 차지하며, 10만원 이하 체납자는 2896명으로 인원 기준 74.5%, 세액 기준 4.9%를 차지했다.
이번 특별 정리기간에는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류지 등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유무 조사, 유재산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3명)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15명)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외에도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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