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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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도 덜어질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지난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방대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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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도 덜어질 예정이다. 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복잡 다양한 서류들도 간편해진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회생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채무자회생법 간 충돌이 발생하며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이 세금을 부과받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지난 1976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 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가 도입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지난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었다.
지난 2015년 지방세법이 또 개정되면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비과세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신설됐다.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로 인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관해 두 법 사이에 충돌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세법 26조 1항의 단서조항과 채무자회생법 25조 4항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삭제했다. 또 회생·파산 절차에서 법원 촉탁 등 등기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생규칙 등에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의 경제적 재건을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개인회생 신청 절차도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했다. 그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방대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미리 서류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채무자회생법에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올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파산 절차 관련,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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