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러 다가온 10살짜리 성추행... 폴리텍대 교수 '집행유예'

하수민 기자 2023. 8. 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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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소속 교수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근무지인 제주의 한 강의실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다가오는 B양(10)을 성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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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강의실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40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소속 교수 A씨(4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0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근무지인 제주의 한 강의실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하며 다가오는 B양(10)을 성추행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정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B양을 성추행할 생각은 없었다"며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뒤늦게나마 사죄드린다"고 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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