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코리아, 체육진흥투표권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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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8월 2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구매·환급 제한자(이하 제한자)가 은행에서 과세대상 환급을 시도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5항이 새롭게 신설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를 포함)가 환급 신청자(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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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오는 8월 21일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의 구매·환급 제한자(이하 제한자)가 은행에서 과세대상 환급을 시도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20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 제한 등)에는 5항이 새롭게 신설돼 수탁사업자(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대행하는 자를 포함)가 환급 신청자(환급금을 지급받을 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시행일인 오는 8월 21일부터는 제한자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과세대상 환급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고 할 경우, ‘구매?환급 제한자 관리시스템’에 의해 즉시 환급이 차단된다.
더불어 자동으로 기록되는 환급 시도 내역(환급 시도 일자, 제한자 이름 및 소속, 투표권 정보 등)을 바탕으로 추후 수사의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해 더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길까지 열린 셈이다.
기존에는 제한자가 적중된 체육진흥투표권 영수증을 제시해 은행에서 환급금을 받아 가더라도 추후 법적 권한이 있는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에서만 이를 파악하고 처벌할 수 있었다.
이는 수탁사업자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조항의 부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한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제한자의 개인정보를 등록하는 방식으로 제한자의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트맨 사이트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및 이용을 원천 봉쇄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경기의 주최 및 관련 단체 등을 찾아가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원천적으로 법 개정이 있지 않는 한 은행에서 즉각적인 환급 차단과 같은 면밀한 규제가 불가하다고 판단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듭해왔다.
이와 관련해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건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과 노력해 온 사항들이 개정법률안으로 빛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도화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이 더욱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이윤정 (yunj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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