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1심 유죄…法 “국가에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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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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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후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면서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인 이 전 대위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고, 같은 해 5월 전장에서 다쳤다며 치료차 귀국했다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도 기소됐다.
한편 이근은 지난 3월 20일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됐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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