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평택 공장서 50대 근로자 지게차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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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금속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공장 내 제품 보관창고로 이동하던 중 진입하던 지게차와 접촉해 넘어지면서 지게차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평택경찰서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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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에 과실 여부가 있는지, 노동 당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17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15분쯤 평택시 청북읍의 한 금속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공장 내 제품 보관창고로 이동하던 중 진입하던 지게차와 접촉해 넘어지면서 지게차 아래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직후, 소방은 “사람이 지게차에 깔려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A씨가 속한 업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해당 기업은 50인 이상 기업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경기 평택경찰서 역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72조는 지게차를 사용한 작업 시에 지게차와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하도록 사업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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