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무릎에 앉혀 성추행한 40대 전직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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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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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비난 가능성 커…상당 금액 공탁 참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초등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대학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5일 오전 당시 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초빙교수 A씨는 외부센터의 강의실에서 질문을 하러 온 초등학생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처음부터 추행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다"며 "늦게나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 밖에 안된 피해자를 추행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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