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日 논리 그대로 수용” 반발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3. 8. 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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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17일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각하 판결은 부산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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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측 청구, 법원 재판 규범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
부산 환경·시민단체 측 “도쿄전력 논리 그대로 받아들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연합뉴스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제기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17일 부산지방법원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측이 민법 217조를 토대로 소송 청구의 근거를 내세운 것에 대해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법 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개인, 회사가 오염수 등을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의 각하 판결은 부산환경·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지 3년 만이다.

앞서 부산지역 166개의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2021년 4월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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