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강제추행’ 임옥상 화백 1심 집행유예…“죄책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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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오늘(1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선고를 마친 뒤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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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성추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오늘(1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증거에 의해 자백 내용이 뒷받침된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경과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2,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임 씨는 선고를 마친 뒤 말없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임 씨는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10년) 만료를 앞두고 지난 6월 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970~19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 씨는 회화, 조각,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비판적 작품을 내놨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에 참여해 그린 ‘광장에, 서’는 청와대 본관에 걸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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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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