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러 온 초등생 무릎 앉혀 추행한 40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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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질문하러 다가온 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40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수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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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자신에게 질문하러 다가온 초등학생을 무릎에 앉힌 뒤 추행한 40대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지인 제주의 한 강의실에서 질문이 있다며 다가온 초등항색 B(10)양을 무릎에 앉혀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들어서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처음부터 추행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하면서도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 아동과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리게 되어 뒤늦게나마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측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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