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사이렌 울리면 대피하세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는 23일 6년 만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일반 국민이 지하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차량 운행이 통제되는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이 실시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남북 긴장 관계 완화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2017년 8월 이후 실시되지 않았었습니다.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됩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집니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고,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립니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 7천여 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습니다.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됩니다.
훈련 중에는 차량 운행도 통제됩니다.
먼저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교통을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입니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전국 주요 도로에서 진행됩니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오후 2시부터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됩니다.
아울러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도 실시합니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합니다.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인천 영종도에서는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합니다.
행안부는 훈련 전인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를 발송해 훈련을 안내하고, 훈련 당일 20분간은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특히 훈련 당일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경계·해제) 안내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안내와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8개 국어로 번역해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했습니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행안부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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