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소득제한 폐지·검사비 지원…충북도 저출생 대책 추진

김용빈 기자 2023. 8.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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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난임시술 지원비 소득제한 폐지 등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난임시술 후 회복까지 시술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전국 첫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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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도
ⓒ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난임시술 지원비 소득제한 폐지 등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10억 증가한 30억원으로 예상된다.

난임부부의 진단검사비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난임시술 후 회복까지 시술자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전국 첫 난임시술여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충북에서 2520건(1268명)의 난임시술이 있었고, 이 중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는 충북 전체 출생아 수의 10.9%(7456명)에 해당한다.

도 관계자는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정책"이라며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 외에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과 출산육아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임신출산 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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