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상세내용

윤주희 디자이너 2023. 8. 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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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 지원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생안정 지원책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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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 행정안전부는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업 지원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75% 감면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민생안정 지원책도 담겼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여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취지다. 단 출산일 전 1년, 출산일 후 5년 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된다.

ajsj9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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