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로앤굿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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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 대표가 억대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앤굿 대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변호사는 2020∼2021년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0만원만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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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앤굿 대표가 억대 정부 지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앤굿 대표 A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했다"며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조금을 전액 반환했지만 그 규모를 고려하면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2020∼2021년 로앤굿에서 채용한 청년 근로자에게 2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50만원만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지원금 1억2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년고용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부담해주는 제도다.
A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대해 "창업 초기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 중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경영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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