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명목 1.2억 부정수급' 로앤굿 민명기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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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법률 플랫폼 창업자이자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앤굿 민명기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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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 "변협 리컬테크 플랫폼 건설적 논의 임해야" 비판
(서울=뉴스1) 구진욱 정윤미 기자 = 청년고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사설 법률 플랫폼 창업자이자 현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17일 오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로앤굿 민명기 대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식회사 로앤굿에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로앤굿은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이다.
재판부는 "국가출연금을 재원으로하여 보조금을 수회에 걸쳐 편취했다"며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과 규모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뒤 민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초기 창업 당시 미숙했던 판단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법 경영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 대표는 자신을 비판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대해서 "변호사 대표단체가 플랫폼에 대한 적대감에 매몰돼 비상식적인 논리 비약을 거리낌 없이 공표하는 점에 자성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태도로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에 임하기를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지난5월 민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 직후 "청년고용 장려 목적으로 공공성이 짙고 누구보다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현직 변호사가 대표로 운영하는 법인이 정부 예산을 탈취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민 대표는 고용노동부에 법률자료 수집과 SNS 관리를 위해 청년을 고용한 뒤 주5일 근무시키고 200만원을 줄 거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실제 매주 하루만 근무시킨 뒤 4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 대표를 1억2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변협은 지난해 민 대표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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