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묻지마 범죄, '가석방 없는 무기형'으로 억지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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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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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등 처벌 구체화…'위해우려' 중증 정신질환자에 '사법입원' 검토"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묻지마 범죄'와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해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묻지마 범죄 관리·감독 대책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살인 예고 등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입법 장치를 통해 반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처벌 규정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복지부, 경찰청에 "검거, 처벌, 예방 등 소관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어 폭염과 관련,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각 지자체는 이전에 수립한 범정부 폭염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회의에서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연안 교통이 섬 주민의 이동 수단을 넘어서 해양관광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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