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 조선업 부담 완화…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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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윤상)이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우월적 공공선박 발주 및 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중소 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및 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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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청장 김윤상)이 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중소 조선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선박 발주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관 우월적 공공선박 발주 및 계약 관행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겠다는 것.
우선 가격평가방식이 개선된다. 공공선박의 경우 그 동안 엔진 등 주요 장비와 선박 건조를 통합 발주하면서 선박 건조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높아지는 불합리한 구조였다. 낙찰률에 관계없이, 전체 비용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장비 가격을 건조사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
조달청은 이에 따라 입찰 가격 평가에서 기존 정해진 장비 가격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낙찰률이 88% 수준에서 91%로 3%p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만큼 건조사의 부담이 낮아진다는 셈이다.
두 번째, 하자에 대한 책임 분담도 명확히 했다. 그 동안에는 하자 발생 설계 및 주요장비 선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건조사가 총괄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
조달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요기관과 장비공급업체, 건조사, 설계업체 등으로 구성된 '하자공동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원인은 물론 책임의 주체도 명확하게 구분해 조선사들에게 일괄적 책임을 묻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세 번째, 계약금액 조정방식 개선도 추진된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소요되는 3~4년 동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계약금액 조정방식을 품목조정률에서 지수조정률로 전환하기로 했다.
각 품목의 가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아니라, 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포괄적인 조정으로 가격 변동 입증 등 조선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 우월적 불공정 특약도 정비하기로 했다.
설계오류 및 변경에 따른 각종 부담을 건조사에게 돌리는 발주기관 중심의 특약을 삭제하고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 표준 계약조건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 방안은 중소 건조업계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요소를 혁신해 공공선박 발주제도 및 계약 관행을 민관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 건조사들의 경영 위기 돌파를 위해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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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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