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유엔인권이사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진정

이지윤 2023. 8. 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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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 국가기관인 일본원자력위원회에 의한 국제해양법, 런던 협정, 그리고 핵 안전 협정 등 국제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진정 절차를 통해서 자연환경과 인간 생명권의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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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4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야 4당은 오늘(17일) 국회에서 시민단체·종교계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서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이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국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는 등의 ‘특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 국가기관인 일본원자력위원회에 의한 국제해양법, 런던 협정, 그리고 핵 안전 협정 등 국제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진정 절차를 통해서 자연환경과 인간 생명권의 치명적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진정 접수를 시작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범국민적 캠페인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 서명을 시작으로 당의 당론 결의 절차를 준용하여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진정 접수에 동참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해양투기가 목전에 다가온 급박한 시기인 만큼 빠르게 특별보고관의 조사와 권고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일본 해양투기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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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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