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명 구속에 민주노총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무리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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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무리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두 명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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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무리한 구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찰측에선 미신고 집회라고 규정했지만 구호 제창도 없이 세종대왕상 앞에서 진행된 단체사진 촬영에 불과했다"며 "경찰이 막무가내로 폭력적인 진압과 해산에 나서며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건설노조와 중앙통일선봉대가 서로 다른 조직인데도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건설노조와 연결짓기 위해 애쓴 흔적이 나타났다"며 "이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이제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된 새신랑과 암 투병 중인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이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고 판단하고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두 명을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26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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