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민중화가 임옥상, 10년 전 강제추행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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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화백은 공판 과정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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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시인 후 주요 공공기관서 작품 철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화백은 공판 과정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임 화백은 1세대 민중화가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광장에, 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사로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임 화백이 성추행 혐의를 시인하면서 국회의사당 등 공공기관에 걸려있는 그의 작품은 최근 대거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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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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