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민중화가 임옥상, 10년 전 강제추행 혐의 유죄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2023. 8.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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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화백은 공판 과정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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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민중화가 임옥상…10년 전 직원 강제추행
성추행 시인 후 주요 공공기관서 작품 철거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원로 민중미술가 임옥상(73) 화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화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 화백이 반성하고 있고 2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임 화백은 2013년 8월 자신의 미술연구소에서 일하던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임 화백은 공판 과정에서 "10년 전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임 화백은 1세대 민중화가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며 지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어진 촛불집회 모습을 담은 '광장에, 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사로 청와대 본관에 걸리기도 했다.

하지만 임 화백이 성추행 혐의를 시인하면서 국회의사당 등 공공기관에 걸려있는 그의 작품은 최근 대거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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