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지방세 체납 11억원…1000만원 이상도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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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3885명이다.
체납액은 총 11억25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745억여원)의 1.5% 수준이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납 자료를 법무부에 제공, 비자 연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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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0월 말까지 특별 정리기간 운영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3885명이다. 체납액은 총 11억25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745억여원)의 1.5% 수준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59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 207명, 베트남 108명 등이다.
체납세액 기준으로는 100만원 이상 체납이 228명으로, 인원으로 따지면 5.9%지만 세액으로는 전체의 73.3%에 이른다. 여기엔 1000만원 이상 7명도 포함됐다.
10만원 이하 체납이 2896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 인원의 74.5%에 이르지만 세액 기준으로 4.9% 정도다.
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체류지 등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 유무 조사, 유재산자 재산 압류 및 공매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도는 외국인 체납자 소유 재산 및 급여 등을 조사해 체납액을 조사하고 외국인 전용보험 4종 중 저축성 보험 2종(출국만기, 귀국비용)에 대한 압류도 계획 중이다.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조치를 비롯해 체납 외국인에 대한 체납 자료를 법무부에 제공, 비자 연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체납세액 징수에 단호히 대처하며 외국인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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