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금지 청구 소송 각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사안”
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이 소송 선고 기일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사안이고,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어 판단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2021년 4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금지해 달라며 도쿄전력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다.
시민단체들은 재판에서 국제조약인 ‘런던협약’을 근거로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및 그 밖의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이 공식 명칭인 런던협약은 핵폐기물 투기 금지를 목적으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민법 제217조 제1항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황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관련해 “런던의정서와 공동협약은 체결한 국가 사이의 국제법상의 권리·의무와 국제법적 분쟁해결절차를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체약당사국 국민이 다른 체약당사국 국민에게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어느 체약당사국의 법원도 이 같은 금지 청구의 소송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범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쿄전력이 일본에 소재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의 실효성이 뚜렷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생활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를 우리나라 법원에 구할 수 있다고 본다면 같은 휴형의 소송에 관해 한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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