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입국’ 이근, 집행유예…法 “국가에 과도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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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방문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을 받는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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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방문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을 받는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공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지난 3월 첫 공판이 끝난 후엔 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던 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유튜버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이 전 대위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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