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 입국’ 이근, 집행유예…法 “국가에 과도한 부담”

안경준 2023. 8.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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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방문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을 받는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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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방문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을 받는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이근(39) 전 대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위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여행 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체류해서 의용군을 한 것은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이 전 대위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우크라이나 방문 등은 인정하고 사과했기에) 형을 어느정도 예상은 했다”며 “항소여부는 법무팀과 상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외국인 의용군으로 활동하기 위해 여행 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대위는 공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지난 3월 첫 공판이 끝난 후엔 그의 탈세 의혹을 제기하던 한 유튜버와 시비가 붙어 유튜버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은 지난 6월 22일 이 전 대위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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