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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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시중 대비 청약저축 금리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연 2.1%에서 0.7%포인트(p) 인상된 2.8%로 상향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0.3%p)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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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금리가 현재 연 2.1%에서 2.8%로 인상된다. 시중 대비 청약저축 금리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청약과 금융, 세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청약저축 혜택을 강화해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연 2.1%에서 0.7%포인트(p) 인상된 2.8%로 상향된다. 작년 11월 0.3%p를 인상한 것을 포함해 현 정부 들어 총 1%p 올랐다. 국토부는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0.3%p) 조정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15~3.0%에서 2.45~3.3%,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과 세제,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을 확대(최대 0.2→0.5%p)하고,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40% 공제)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가점이 동점인 경우 장기가입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도 강화한다. 미성년자 납인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 내용 중 청약저축과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이달 중 시행하고, 세제나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의 내 집 마련 기반 형성을 보다 확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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