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동선 거짓 진술 벌금형’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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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10일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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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백 시장은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서는 아직 내지 않았으나 백 시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역학 조사해 위법하고, 이동 경로를 허위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주장해 왔다.
당시 역학조사 경험이 있는 특전사 장교가 파견돼 백 시장의 동선을 조사했다.
백 시장은 제8회 지방선거 전인 2021년 12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뒤 역학조사 때 동선을 속인 혐의(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확진 판정 이틀 전 수원시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했으나 역학조사 때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백 시장은 무죄를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지난 10일 백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역학조사반원이 위촉장을 받지는 않았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파견된 만큼 역학조사 지위가 보장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시장으로서 대규모 감염병이 다시 유행하면 역학조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만큼 이 사건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행위는 공직자로서 용납하기 어려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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