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냉방비 월 5만원 신규 지원

김평석 기자 2023.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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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원하고, 6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1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교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 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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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생필품비 지원액은 10만원으로 늘려
성남시청 전경(성남시 제공)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신규 지원하고, 6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10만원으로 늘려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과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7월 1일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2200여 가구다.

냉방비는 매년 7월~8월에 지원한다.

시는 오는 31일에 7월분을 포함한 두 달 치의 냉방비를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자는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명절 생필품비는 매년 설과 추석 때 지원한다. 시는 오는 9월 20일 명절 생필품비 6만원을 대상자 등록 계좌로 입금한 뒤, 인상분 4만원을 같은 달 27일 추가 지급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긴급지원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제외로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냉방비와 명절 생필품비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교생 수학 여행비와 졸업 앨범비, 난방비(11월~다음해 3월)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 가사를 홀로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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