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소 미리 확인하세요"…6년 만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재개

송승현 2023.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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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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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2시부터 15분간 훈련 실시…특별재난지역은 제외
오후 2시 훈련 경습경보 울리면 민방위 대피소로 피신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서 확인가능
서울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역 사거리 등 교통 통제 예정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3일 오후 2시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된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이후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은 가능하게 되며,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도 진행된다.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 등 훈련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민방위 훈련 날에도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예정이다. 다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행안부는 훈련 전인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 경계, 해제) 안내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7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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