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각하

김보연 기자 2023. 8.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시민단체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도쿄전력 논리 그대로 수용…항소할 것”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전경./조선DB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시민단체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조약 당사국의 국민이 다른 조약 당사국의 국민을 상대로 금지 청구 등에 구제 조치를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런던의정서가 규제하고 있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런던의정서 1조4항은 선박, 항공기, 플랫폼, 해양인공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고의로 해양 폐기하는 것을 ‘투기’라고 규정한다. 도쿄전력은 런던의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의무는 체약 당사국 내 개인이나 법인에까지 미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원고가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제시한 민법 217조와 관련해선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부분 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측은 민법 제217조 제1항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황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소송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만에 나온 것이다.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22일부터 해당 소송을 진행해왔다.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시민단체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식이면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개인, 회사가 (오염수 등을) 투기해도 막을 수 없다”며 “항소해서 런던의정서를 이 사건의 판단 규범으로 삼을 수 있을지 계속 물을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