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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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을 이번달 21~31일 모집한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함께 유망한 1인 창조기업인 양성을 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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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을 이번달 21~31일 모집한다.
17일 재단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함께 유망한 1인 창조기업인 양성을 위해 운영한다.
입주 희망자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1인 창조기업 예비 창업자이거나,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의 1인 창조기업 창업자라면 성별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센터 내 입주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 이용 가능하다. 창업 경험이 없거나 2년 미만의 창업기업에게는 상주형 공간을 제공하며, 2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은 비상주형 공간을 제공한다.
입주 기간은 6개월로 연장평가를 통해 최대 2년간 입주할 수 있으며, 창업 관련 교육, 전문가 자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입주 희망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 어플라이 게시 공고를 확인하거나, 기업지원팀(031-270-9788)으로 전화 문의 가능하다.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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