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 2.1→2.8%로 오른다

신수지 기자 2023. 8.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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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2.8%로 0.7%포인트 인상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 작년 11월 0.3%포인트 인상에 이어 이번에 0.7%포인트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는 총 1%포인트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금융·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우선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가 주택 구입 자금 기금 대출을 받을 때 우대금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장가입 1년 이상 0.1%포인트, 3년 이상 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해준다. 제도 개선 후에는 통장가입 5년 이상은 0.3%포인트, 10년 이상 0.4%포인트, 15년 이상 0.5%포인트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또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청약 시 혜택도 강화한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1(최대 3점)을 합산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본인의 보유기간이 5년(7점), 배우자 보유기간이 4년(6점)인 경우 본인 청약 시 10점으로 인정한다. 또 가점제 동점 시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청약저축 금리가 인상되면서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0.3%포인트씩 인상된다. 현재 2.15~3.0%인 디딤돌대출 금리는 2.45~3.3%, 버팀목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오른다. 다만,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현 정부 핵심 정책과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 예정이며,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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