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전국서 민방위 훈련…특별재난지역 57곳 제외
사이렌 1분 울림…"가까운 대피소·지하공간으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
단, 지난달 집중호우와 이달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곳은 제외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계획'을 밝히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민방공훈련으로도 불리는 이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
실시일은 오는 23일이다. 정부 주관 비상대비훈련인 '을지연습' 기간(21~24일) 중에 이뤄진다.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까지 진행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지난 5월16일에도 훈련이 실시됐지만 공공기관과 학교가 중심이었고 일반 국민 대피와 차량 통제는 없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세종·충북·충남·전북과 경북 12개 시·군 및 1개 면, 이달 태풍 카눈으로 피해 입은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과 경북의 10개 시·군 및 34개 읍·면·동이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 경계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체계에 따라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어든다.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를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리게 된다.
오후 2시 정각에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 아파트 지하와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곳이 지정돼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조회할 수 있다.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한 국민들은 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한다.
또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바뀌고 비상차로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 안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등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다.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방·경찰 합동으로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도 병행된다. 비상 경보음과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오후 2시15분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한다. 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훈련 전인 오는 18일과 22일 각 1회, 훈련 당일인 23일 3회에 걸쳐 안전안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번 훈련에서는 또 접경 지역과 서해5도,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 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비상식량 체험이 진행된다. 방독면 착용 요령도 교육한다.
서해5도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 시행한다.
행안부는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할 예정이다. 국민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물도 사전 배포한다.
훈련 당일 20분간은 KBS 제1TV와 KBS 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국민행동요령이 전파될 계획이다.
훈련 전인 오는 18일과 22일 각각 1회, 훈련 당일인 23일 3회에 걸쳐 안내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지자체에서도 행안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보낸다.
또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한다. 중국어·일본어·아랍어 등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와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한다.
김 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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