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2시 전국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가까운 대피소로 피해야"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훈련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한다.
행안부는 이번 훈련에 앞서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개선된 경보 체계에 따라 이번 훈련부터는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이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축소되며,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상황 을전파하고 훈련 종료를 알린다.
주민대피 훈련은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등에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고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와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이 가능해진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의 경우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훈련 구간의 교통신호 등이 적색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교통을 통제한다.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를 청취하면서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국회대로를 따라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사거리부터 동일로를 따라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 구간은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에서확인할 수 있다.
비상차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과 병행해 긴급차량 실제 운행 훈련이 전국 주요 도로에서 실시된다. 민방위 훈련 당일 소방·경찰 합동으로 비상·긴급 차량을 운행하며 비상경보음 및 확성기 방송을 통해 긴급차량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은 정상 운영하며, 지하철 및 철도, 항공기, 선박 등도 정상 운행하지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은 지하철 등에서 하차해도 역사 외부 이동은 통제된다. 아울러, 이번 훈련에서는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한다.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실시하며, 인천 영종도에서 부상자 이송 훈련을 연계 실시한다.
행안부는 그간 참여율이 저조했던 다중이용시설과 특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직원과 고객이 실질적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전 협조된 영화관,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훈련을 사전 홍보중이며, 훈련 시 고객 대피 유도, 안내방송을 통한 라디오 송출 등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을 배치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훈련 전인 오는 18일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에 재난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하고, 훈련 당일에는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경계·해제) 안내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이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미리 숙지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별도로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민방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에 대한 안내와 비상시 행동 요령이 담긴 리플릿을 8개 국어번역해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했다.
김 본부장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기본적인 훈련"이라며 "훈련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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