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학생에 “복도 나가있어” 가능…휴대전화도 압수
17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에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의 과도한 악성 민원과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지금까지 교사들은 생활 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법적 근거가 없어 아동 학대로 신고당하거나 학부모와 갈등이 있기도 했다. 이번 고시에는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 지도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교육목적이나 긴급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또 교사는 학생이 난동을 부려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교육활동을 방해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학생을 교실 안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수업시간에 교실 밖으로 학생을 내보내거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것은 세부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생에게 주의를 주고 훈육까지 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면 ‘훈계’를 할 수 있다. 이때 반성문 작성, 훼손 시설 원상 복구(청소 포함), 문제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 등의 과업을 줄 수 있다.
학생이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할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며 교사는 학교장에게 학생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생과 보호자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 동기 부여를 위해 칭찬이나 상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됐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교사가 학생을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것도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상담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다만 상담 일시·방법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교사는 직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나면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교사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조항도 마련됐다. 다른 학생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학부모 동의 하에 학생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포함됐다.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도전행동’ 중재를 위한 생활지도의 세부 내용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해 일선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유치원도…보호자가 교권 침해하면 유아 퇴학 가능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원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하면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일 고시를 공포해 2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고시안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지자체와 경찰청 등 아동학대 관련 조사·수사 기관과 공유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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