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혼수상태 될 때까지 무차별 폭행 30대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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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이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0일 새벽 연인 B씨와 다투다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평소 행실을 문제삼으며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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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연인이 혼수상태가 될 때까지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중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20일 새벽 연인 B씨와 다투다 B씨가 혼수상태에 빠질 때까지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십 차례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오후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는데 A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저녁 늦게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평소 행실을 문제삼으며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
현재 B씨는 의식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몇 시간에 걸쳐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한 것으로 극도로 폭력적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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