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불법 참전’ 이근 1심서 집행유예
양은경 기자 2023. 8. 17. 10:55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39)전 대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그는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 외국인 부다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고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이씨는 작년 7월 서울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는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했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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