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면 누구나…충북,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이병찬 기자 2023. 8.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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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충북도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2인 가족 중위 소득 180%(월 622만원) 이하 부부에게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 남녀 각각 2500여명, 3700여명으로 추산되는 도내 난임 부부 모두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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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첫 난임·우울증치료센터 설치도 추진

[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충북도가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2인 가족 중위 소득 180%(월 622만원) 이하 부부에게만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내년부터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 남녀 각각 2500여명, 3700여명으로 추산되는 도내 난임 부부 모두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를 받은 성인은 누구나 체외 수정, 인공 수정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확대에 따라 올해 20억원인 관련 예산도 내년부터 3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내년부터 난임 시술 여성을 위한 가사서비스도 지원한다.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가사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는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추진할 난임·우울증 치료센터 공모에도 응모할 방침이다. 전국 8개 센터가 있으나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에는 아직 난임·우울증 치료센터가 없어 선정 가능성이 크다고 도는 전했다.

도 조덕진 기획관리실장은 "난임 지원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면서 "도는 출산 장려 정책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난 도내 신생아 비율은 2018년 2.8%에서 지난해 10.9%로 증가했다. 2022년 도내 1268명이 난임 시술을 받아 809명(32.1%)이 임신에 성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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