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불법참전' 이근 유죄‥"국가에 과도한 부담 줄 우려"

김상훈 2023. 8.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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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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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외교부 허가 없이 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작년 7월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도 함꼐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선고 이후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고,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왔다가 시비가 붙은 한 유튜버를 때린 혐의로도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1525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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